같이 일한적 있는 의사선생님이 개원한다고 하셔서
퇴사예정이였던 종합병원을 그만두고 의원급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연봉협상을 계속 동결 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근로계약을 다시 하자고해서 좀더 제가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재계약을 해야할까요?
초반에는 잘 되야 나도 잘 될수있다는 생각에 열심히만 했는데 지금도 큰 변화가없어 아쉬움이 점차 커지고있네요.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오너 입장에서 보면 사원이 자신의 회사에 수치화가 가능한 이익을 더했는지를 혹은 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런 업적이 있다면 연봉 협상에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