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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재칼107
영민한재칼10723.08.28

임금삭감으로 인해 퇴사시 퇴직서 강요

5인미만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작년 10월 입사하였고 올해 1월 병원이 양도양수되어 원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계속 그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고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갑자기 작성하자고하셨고 포괄양수양도되어 계속근로 인정되니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아도되지않냐 그러니 원장님이 그럼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하셔서 포괄양수양도되어 계속근로로 이런문구를 넣어 확인증을 써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요일에 말을 바꿔 자기는 포괄양수양도한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지난 금요일 9월부터 병원 경영상 악화로 인해 월급이 100만원이상 삭감되고 이에 동의하지않으면 이직을 하라고하셨고 그리고 퇴직금은 줄 의무가 없는데 사람을 구할때까지 있으면 1월부터해서 안분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생각해본하고 알아보니 저희가 동의하지않으면 급여삭감은 어렵고 거부하면된다고하여 월요일에 원장님께 급여삭감은 동의하기 어렵고 저희는 거부한다고하니 그럼 계약해지이니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라고하시는데 저희가 사직서를 쓸경우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도 받기어렵고 해고예고수당도 받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고용노동부 확인결과 계약기간내에 급여삭감시 저희가 동의하지않고 거부하면 급여삭감은 어렵고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다 말씀드리고 30일에 시간을 주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생각인데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급여삭감으로 이달말까지만 근무하고 안나가게되면 업무상손해로 저희한테 손해배상청구한다고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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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과 사직서 작성을 모두 거부하면 사용자 입장에선 그대로 유지하거나 해고를 하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해고를 한다고 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원장 변경 전 근로조건으로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임금 삭감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삭감을 거부하는 것과 별개로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을 강요할 시에는 거부하시고 노무사 선임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이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적어주신내용 그대로입니다. 임금삭감에 대해 질문자님이 승낙할 필요가 없으며 거부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당초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다만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삭감은 회사 사정에 따라 가능은 하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서 당연히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없이 임금삭감은 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도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내면 권고사직처리될 수도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데도 절차를 진행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업무상손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사측의 개인적인 주장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고용노동부 확인결과 계약기간내에 급여삭감시 저희가 동의하지않고 거부하면 급여삭감은 어렵고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다 말씀드리고 30일에 시간을 주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생각인데 이게 맞을까요?

    네. 사직서 작성하지 마세요. 해고를 했는데, 한달전 예고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급여삭감으로 이달말까지만 근무하고 안나가게되면 업무상손해로 저희한테 손해배상청구한다고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사직서에 급여삭감으로 사직함 이라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만두는 것이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인수인계서 반드시 제출하고 그만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