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작년 10월 입사하였고 올해 1월 병원이 양도양수되어 원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계속 그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고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갑자기 작성하자고하셨고 포괄양수양도되어 계속근로 인정되니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아도되지않냐 그러니 원장님이 그럼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하셔서 포괄양수양도되어 계속근로로 이런문구를 넣어 확인증을 써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요일에 말을 바꿔 자기는 포괄양수양도한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지난 금요일 9월부터 병원 경영상 악화로 인해 월급이 100만원이상 삭감되고 이에 동의하지않으면 이직을 하라고하셨고 그리고 퇴직금은 줄 의무가 없는데 사람을 구할때까지 있으면 1월부터해서 안분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생각해본하고 알아보니 저희가 동의하지않으면 급여삭감은 어렵고 거부하면된다고하여 월요일에 원장님께 급여삭감은 동의하기 어렵고 저희는 거부한다고하니 그럼 계약해지이니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라고하시는데 저희가 사직서를 쓸경우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도 받기어렵고 해고예고수당도 받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고용노동부 확인결과 계약기간내에 급여삭감시 저희가 동의하지않고 거부하면 급여삭감은 어렵고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다 말씀드리고 30일에 시간을 주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생각인데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급여삭감으로 이달말까지만 근무하고 안나가게되면 업무상손해로 저희한테 손해배상청구한다고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