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상계 처리 관련해서는 당사자와의 상계합의가 있다거나, 계산착오로 인해 과지급분을 상계하려면 그 시기가 합리적인 시기로 가까워야 하고, 경제적 안정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지급분에 대해서 임금 공제 하는 것이 과도한 경우라면 이는 인정될수 없고, 사업주는 별도로 반환청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