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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2.15

급여를 다시 뱉어내라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직 아르바이트로 주4일 하루에 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사 경리의 실수로 제가 지금까지 급여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주휴수당을 잘못 계산했다고 합니다.) 1. 문제는 지금까지 받은 차액을 합해 다음 달 월급에서 갑자기 감액하겠다 하는데 이게 맞는 조치인가요. ㅠㅠ 2. 급여가 잘못된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료만 내고 있었는데, 지난 급여를 정정해 급여액이 줄어들면 고용보험료도 줄테니 보험료 차액은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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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상계 처리 관련해서는 당사자와의 상계합의가 있다거나, 계산착오로 인해 과지급분을 상계하려면 그 시기가 합리적인 시기로 가까워야 하고, 경제적 안정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지급분에 대해서 임금 공제 하는 것이 과도한 경우라면 이는 인정될수 없고, 사업주는 별도로 반환청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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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착오로 임금을 더 지급한 경우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다액이어서 근로자에게 타격이 클 경우에는 분할해서 공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를 잘못 납부했다면 정당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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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더 받은 것이 맞다면 돌려주셔야겠지요.

    2.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신고 금액 기준으로 받으니,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하니,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해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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