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월급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뱉어내야할 금액이 많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했더니 수습때 100% 지급한거랑 월급에서 5만원씩 더 줬다며 뱉어내라고 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다니는 동안 쭉 기본급 2,500,000원이고 식대가 100,000원 세금 제외 지급액은 2,223,620입니다. 수습은 7/19부터 2개월이고 수습엔 80% 금액을 지급하기로 계약서상 되어있었습니다. 세무사 실수로 여태 더 지급해놓고 이제와서 저러니 너무 어이없습니다 급여명세서도 안줘서 저는 더 받은 줄도 몰랐구요. 급여명세서 미지급건도 신고 가능한가요???? 급여명세서는 2개월치만 받았어요...
수습때
1. 7월 중도 입사자라 973,333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에도 80% 해서 778,666원을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2. 계약서상 날짜 지정 없이 수습기간 2개월이라고 언급 되어있는데 그럼 7/19-9/19까지가 수습인게 맞나요? 그렇다면 9일치는 월급 100%가 맞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9월에 제가 받아야하는 금액 계산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ㅜㅜ
3. 수습 종료인 9/19일이 일요일이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
제가 사측에 뱉어내야하는 수습때 월급은 총 얼마인가요?ㅠㅠㅠㅠ….. 낼 조사관님이랑 통화를 해야해서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ㅜㅜㅜ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가 100% 지급한 부분과 5만원을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민법상 비채변제).
2. 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2,600,000÷209로 계산합니다.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유급휴일시간으로 계산합니다.
3. 수습기간에도 100%로 계산하므로 수습기간이 언제 종료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노동청 임금체불과 별개로 민사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므로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9.18.까지 입니다. 9월급여는 월급여×80%÷30일×18일+월급여×100%÷30일×12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일포함 일할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달에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수습기간 중 적용될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은 7/19부터 9/18까지로 적용됩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착오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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