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의로 인한 보직변경 1년 후 연봉 삭감 제안

병원에서 23년 11월 원무과로 입사 연봉 3500
23년 12월부터 상담실장으로 보직변경 연봉 4500(근로계약서작성)
25년도1 월경 업무에 심적인 부담감이 있어 보직변경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져 2월부터 CS 파트 전화상담으로 보직변경이 되었으나 연봉 4500 유지(근로계약서재작성 안함)
보직 변경이 되었으나 상담실 백업 업무 진행(상담자 오프 및 동일 시간 겹치는 상담건 백업) 및 원무과 백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직변경 후 별도의 협의 없이 기존 연봉인 4500 유지 되고 있었고 연차에 따른 연봉 인상 및 협상이 입사 기간 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1년전 진행된 보직 변경을 사유로 20 프로 연봉 삭감 제안을 받았습니다.

현재 매달 신규 입원환자의 40~50프로를 제가 확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안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몇 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린데 현직장의 근무시간이 아이를 케어하기 좋은 상황이라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20프로 삭감에 동의하지 않아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제가 5~7프로 삭감선에서 조정 제안을하고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3.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퇴사를 해야하는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4.구두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 메세지 및 증거서류는 없고 나눈 대화를 요약해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삭감을 거부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연봉삭감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