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불만을 품고 퇴직사유를 이상하게 적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 1월말로 퇴사 예정인 실장이 어제 출근을 안해서 (원래 수요일이 병원 휴무였지만 설날 연휴로 화요일까지 쉬어 전직원 출근) 전화했더니 원래 수요일은 쉬는날이라며 전화로 큰소리치고 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 오늘 출근해서는 사직서를 내면서 사유에 영업권유,영업거절후 총괄실장으로 입사했으나 상담실장 권유, cctv감시, 병원근무시간 변동사항을 동의하지않고 통보했다 등등으로 적고 1월28일부로 사직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사유때문에 병원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병원에서 지금도 환자들 앞에서 큰소리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말이 길었지만 결론은 퇴직사유를 직원이 이상하게 적으면 사업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사직서의 내용으로 인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법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자가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문제제기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사유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을 경우에 사용자는 사실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사유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기재한 사직서를 회사여서 수리한 때는 해당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추후에 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 사유에 대해서 회사가 인정할 수 없다면 해당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기재한 사유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해당 사유가 곧바로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해당 사유로 인한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양식이므로 사직서에 기재한 것만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적은 것은 추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