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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흰죽지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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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불만을 품고 퇴직사유를 이상하게 적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 1월말로 퇴사 예정인 실장이 어제 출근을 안해서 (원래 수요일이 병원 휴무였지만 설날 연휴로 화요일까지 쉬어 전직원 출근) 전화했더니 원래 수요일은 쉬는날이라며 전화로 큰소리치고 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 오늘 출근해서는 사직서를 내면서 사유에 영업권유,영업거절후 총괄실장으로 입사했으나 상담실장 권유, cctv감시, 병원근무시간 변동사항을 동의하지않고 통보했다 등등으로 적고 1월28일부로 사직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사유때문에 병원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병원에서 지금도 환자들 앞에서 큰소리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말이 길었지만 결론은 퇴직사유를 직원이 이상하게 적으면 사업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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