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주 음악이어도 이를 작곡한 자의 저작물이므로 이에대해서는 출처 등을 표시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의 경우 에는
그 저작권자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저작권 위탁 업체의 경우 각종 목적에 따른 이용료 지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 등에서 이용허락을 손 쉽게 얻어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법으로 어느정도까지 인지, 어느 시간 정도까지 인지 단순 인용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유를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