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inst를 커버영상에 마음대로 사용해도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나요?
음악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insturumental 가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다른 저작권 법률도 참고 해야하면 그 법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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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nstrument 의 경우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저작권자가 소유권 주장에 의해 저작권료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주 음악이어도 이를 작곡한 자의 저작물이므로 이에대해서는 출처 등을 표시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의 경우 에는
그 저작권자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저작권 위탁 업체의 경우 각종 목적에 따른 이용료 지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 등에서 이용허락을 손 쉽게 얻어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법으로 어느정도까지 인지, 어느 시간 정도까지 인지 단순 인용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유를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