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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오랑우탄133
짓굳은오랑우탄13323.07.28

안녕하세요 관세 비용처리 질문입니다.

현재 간이 사업자를 내고 소소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해외에서 물건을 몇개씩 수입한다면

배송비 또는 배송대행지 비용과 관부가세를 내야 할텐데

이런것도 사업자카드로 결제하고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된다면 그냥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면 되는지

계좌로 보낼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런제 간이사업자도 비용처리 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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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되지 않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라면 모두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며, 비용처리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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