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잡고,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물건 판매가격을 수익, 매입비용을 비용으로 총액을 모두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합산하기 때문에 세금처리는 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세율과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동일합니다. 참고로 도매업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도매업을 운영하신다면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