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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바위새142
튼실한바위새14221.03.10

해외구매 대행업과 국내 도소매업 세금이 궁금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과 국내 도소매업을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세금처리도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해외 구매 대행업은 수수료 수입을 매출로 잡고 도소매업은 물건가격+마진 모두 매출로 잡는다 들었습니다. 맞나요?

추가적으로 간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두 항목에 대한 세율이 서로 상이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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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잡고,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물건 판매가격을 수익, 매입비용을 비용으로 총액을 모두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합산하기 때문에 세금처리는 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세율과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동일합니다. 참고로 도매업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도매업을 운영하신다면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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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우선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 별로 달라지는 것이고,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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