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 근무하고 근로자개인별로 대체휴일정하여
쉬는걸로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되었는데요
대체된휴일도 연차같이 올해 사용해야하는건가요?
내년으로 날짜를 정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 휴일대체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대표 합의요건도 없습니다.
휴일대체에 대한 회사내 규정이 있고, 24시간내 근로자 개인별이 동의하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1대 1로 대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