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휴무 휴무날짜변경시?
대체공휴일 근무하고 근로자개인별로 대체휴일정하여
쉬는걸로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되었는데요
대체된휴일도 연차같이 올해 사용해야하는건가요?
내년으로 날짜를 정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 근무하고 근로자개인별로 대체휴일정하여
쉬는걸로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되었는데요
대체된휴일도 연차같이 올해 사용해야하는건가요?
내년으로 날짜를 정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 휴일대체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대표 합의요건도 없습니다.
휴일대체에 대한 회사내 규정이 있고, 24시간내 근로자 개인별이 동의하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1대 1로 대체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2.대체된 휴일은 해당 주 내에 지정하여야 하며, 휴일대체의 취지상 이를 익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날 쉬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했다면 유효합니다.
이 경우 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언제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중도퇴사할경우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문제,
휴일대체의 본래목적은 휴일을 대체하여 휴일을 더 보장한다는점에 있으며,
내년으로 넘겨서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근로 시 근로장게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인 내규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올해 안에 사용하라, 1달 내로 사용하라, 취업규칙에 특정 기간 내로 사용하라는 등의 언급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된 사항에 따라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의 대체일을 지정할 때 언제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기한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은 공휴일이 포함된 당월에 대체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일의 사용기한에 대해 법에서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사용할지도 서면합의의 내용으로 포함하면 되고, 서면합의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제한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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