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산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주 진단이 나오고 추후 더지겨봐야 한다고 하고 팔등과 팔꿈치 테니스 엘보쪽 염좌랑 기타부분긴장으로
현재 계속 통원치료하고 사고는 6월8일날 나고 회사출근은.아파서 6월14일 수요일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쉬는중 이고 월요일에 다시 큰병원가서
MRR 찍어보고 의사 소견서랑 산재신청 서류들고 접수하려고 합니다 팔과 팔꿈치는 계속 아픈상태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한 건은 신청하고 한달도 안 걸리지만
복잡한 질병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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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7일이나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1~2달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절차는 사안에 따라 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2~3주 내에 승인되는 경우도 있고 복잡한 질병 같은 경우는 몇년씩 걸리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달 안팎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가한은 해당 재해의 유형(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처럼 인과관계가 명백한 때는 통상 2주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업무상 질병 등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산업재해 신청 건수, 사안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처리 기간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대략 2주정도면 승인이 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