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내용처럼 전세계약금만 준상태에서 사정이 생겨서 이사가지 못할경우 계약금은 환불받지 못하는지 궁금 합니다
아니면어는정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못들어갈때는 대부분 계약금을 못받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모르니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분들은 사정을 봐서 주기도 하고 조금받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협의 잘하셔서 좋은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 해지의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합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사의 문제가 아니라면 아마도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이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의 파기 요청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봄으로 돌려 받기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565조 규정에 따라서 계약금이 곧 위약금이 됩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쪽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쪽에서는 계약금의 2배를 토해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론 지급하신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을 하기로 한 후 입금을 하고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겨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입금된 돈은 위약벌로 몰수 당합니다. 이러한 점위는 거래대금, 즉 보증금의 1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