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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산3
철마산323.11.20

계약하기로한 전세집을 들어가지 못할경우 계약금은 환불 받을수없나요?

위의 내용처럼 전세계약금만 준상태에서 사정이 생겨서 이사가지 못할경우 계약금은 환불받지 못하는지 궁금 합니다

아니면어는정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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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못들어갈때는 대부분 계약금을 못받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모르니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분들은 사정을 봐서 주기도 하고 조금받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협의 잘하셔서 좋은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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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 해지의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합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사의 문제가 아니라면 아마도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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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이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의 파기 요청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봄으로 돌려 받기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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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565조 규정에 따라서 계약금이 곧 위약금이 됩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쪽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쪽에서는 계약금의 2배를 토해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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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론 지급하신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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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을 하기로 한 후 입금을 하고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겨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입금된 돈은 위약벌로 몰수 당합니다. 이러한 점위는 거래대금, 즉 보증금의 1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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