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기재해주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의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적인 점과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평소 생활하시는데 쓰신다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