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2.07.19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월 50정도) 이런것도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도 모이면 꽤 큰돈이 될 것 같은데

월50정도씩 주시긴 한데 가끔 큰돈 나갈일 있으면

100~200도 주시거든요

부모자식간에 10년동안 5천만원이 비과세 증여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5천만원이 넘어버려서 세금이 부과될것같아서 문의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기재해주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의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적인 점과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평소 생활하시는데 쓰신다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의 용돈은

    증여세를 부과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수준의

    용돈이라면 자금출처조사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