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공손한흑로15
공손한흑로15
23.02.12

사기방조죄 형사사건이랑 민사사건...

보핑 수거책? 전달책?으로 검찰에 송치후 구공판하였다는 등기만 받은 상태구요...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아직 형사재판도 이루워지지 않었고 첫재판 날짜도 잡히지 않었는데 피해자분께서 민사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런경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첫재판시 형사랑 민사랑 같이 진행이 되나요?

아님 형사 따로 민사 따로 진행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법원에서 온 등기중 재판날짜가 잡힌 등기외에 피해자분이 민사을 걸었다는 등기을 받지 못하고 반송하였을경우 다른 피해가 있을수 있나요?

현제 구직중이라 매일 등기을 받기 곤란해서 형사사법포탈에서 검색후 재판등기가 아니면 반송하려고 하는데...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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