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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흑로15
공손한흑로1523.02.12

사기방조죄 형사사건이랑 민사사건...

보핑 수거책? 전달책?으로 검찰에 송치후 구공판하였다는 등기만 받은 상태구요...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아직 형사재판도 이루워지지 않었고 첫재판 날짜도 잡히지 않었는데 피해자분께서 민사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런경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첫재판시 형사랑 민사랑 같이 진행이 되나요?

아님 형사 따로 민사 따로 진행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법원에서 온 등기중 재판날짜가 잡힌 등기외에 피해자분이 민사을 걸었다는 등기을 받지 못하고 반송하였을경우 다른 피해가 있을수 있나요?

현제 구직중이라 매일 등기을 받기 곤란해서 형사사법포탈에서 검색후 재판등기가 아니면 반송하려고 하는데...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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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므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이 법원에서 온 민사서류를 고의로 회피하면 법원은 공시송달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송하는 행위는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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