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므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이 법원에서 온 민사서류를 고의로 회피하면 법원은 공시송달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송하는 행위는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