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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왈라비240
후덕한왈라비24020.10.28

검사재판중인 사건을 민사로 진행하는데 사실조회 신청서는 .?

일전 사기건으로 인해. 지금은 검사재판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진행중 고단 2019 >

하지만 사건의 피해자가 워낙많타보니 일부만 환불을 해주고 합의서 작성후 다른사람한테는 진행이 없는상황입니다 .

그래서 따로 민사로 진행을 할려고하는데<2020가소로 접수진행중>

본인의 계좌로 사용하지않고 타인의 계좌로 이용을 하였다 보니 사실조회신청서가 은행 . 통신사-없다고 확인- 주소등 알수가 없어서 지금 재판중인 지방법원 .? 으로 사건번호를 적고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

9월18일날 신청을 했는데 아무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

사기의 목적이다보니 . 정보를 알수있는 방법은 따로 없어서 .

민사를 송달해야하는 주소가 확인이 되지않아 무효가 될지경입니다 .

법원에 진행해달라고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

아니면 법원으로 사실조회를 보내면 안되는건가요 .??

1.입금받았던 계좌는 본인명의가 아니여서 사실조회가 안됨

2.통신사. 3사 전부 본인명의가 아니여서 사실조회가 안됨

3.지금 법원 재판진행중이며 민사 접수까지 진행해서 <가소>로 시작하는 번호 받음

4.피의자한테 송달을 해야하지만 정보알고 있는것이 없다보니 계속 사실조회신청만 진행중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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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이 해당 재판부에서 채택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아닌자의 계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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