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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왈라비240
후덕한왈라비240
20.10.28

검사재판중인 사건을 민사로 진행하는데 사실조회 신청서는 .?

일전 사기건으로 인해. 지금은 검사재판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진행중 고단 2019 >

하지만 사건의 피해자가 워낙많타보니 일부만 환불을 해주고 합의서 작성후 다른사람한테는 진행이 없는상황입니다 .

그래서 따로 민사로 진행을 할려고하는데<2020가소로 접수진행중>

본인의 계좌로 사용하지않고 타인의 계좌로 이용을 하였다 보니 사실조회신청서가 은행 . 통신사-없다고 확인- 주소등 알수가 없어서 지금 재판중인 지방법원 .? 으로 사건번호를 적고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

9월18일날 신청을 했는데 아무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

사기의 목적이다보니 . 정보를 알수있는 방법은 따로 없어서 .

민사를 송달해야하는 주소가 확인이 되지않아 무효가 될지경입니다 .

법원에 진행해달라고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

아니면 법원으로 사실조회를 보내면 안되는건가요 .??

1.입금받았던 계좌는 본인명의가 아니여서 사실조회가 안됨

2.통신사. 3사 전부 본인명의가 아니여서 사실조회가 안됨

3.지금 법원 재판진행중이며 민사 접수까지 진행해서 <가소>로 시작하는 번호 받음

4.피의자한테 송달을 해야하지만 정보알고 있는것이 없다보니 계속 사실조회신청만 진행중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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