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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11.13

청약에 당첨된 후에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청약 통장은 있지만 청약에 당첨된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데 혹시 나중에 청약을 넣다가 당첨이 되면 포기하게 되면 청약 통장이 날아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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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는 순간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통장은 그 효용을 다합니다.

    다시 청약을 하시려면 통장을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추가로 당첨시 재당첨 금지 기간도 5년 정도 있으니 당첨되면 계약한다는 마인드로 청약에 도전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청약을 하여 당첨되었다면 그 통장은 다시 사용하지 못합니다.

    계약금이 없어서 포기를 하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약을 하지 않던

    일단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죠

    포기하면 몇년동안은 청약에 넣을수없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니 청약을 하실때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약에 당첨되고 포기하시면 청약통장에 효력이 상실되어 해지하시고 다시만드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를 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 재 청약기회가 제한되고 기타 권리제한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