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청약 통장은 있지만 청약에 당첨된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데 혹시 나중에 청약을 넣다가 당첨이 되면 포기하게 되면 청약 통장이 날아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는 순간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통장은 그 효용을 다합니다.
다시 청약을 하시려면 통장을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추가로 당첨시 재당첨 금지 기간도 5년 정도 있으니 당첨되면 계약한다는 마인드로 청약에 도전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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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하여 당첨되었다면 그 통장은 다시 사용하지 못합니다.
계약금이 없어서 포기를 하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약을 하지 않던
일단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죠
포기하면 몇년동안은 청약에 넣을수없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니 청약을 하실때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약에 당첨되고 포기하시면 청약통장에 효력이 상실되어 해지하시고 다시만드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를 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 재 청약기회가 제한되고 기타 권리제한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