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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코인이다 히히
우와 코인이다 히히23.04.16

채권의 가치가 떨어져도 원금에는 지장이 없나요?

채권에 투자를 하면요 배당을 주잖아요? 그런데 채권의 가치가 갑자기 하락하면 채권 만기 때 원금울 돌려받지 못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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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채권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하여도 거래를 안하고 만기까지 보유만 한다면 원금에 문제는 없고

      약정된 이자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망하게 되면 원금을 모두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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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보유에 따라 받게되는 표면이자와 원금을 할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가치와 같습니다. 가치가 떨어진만큼 이자율이 증가하여 원금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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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까지 가져가시면 그 채권가격에 이자를 받으시는겁니다.

    중간에 떨어졌는데 팔면 손해보고 없어지는 것이구요.

    만기까지 가져가시면 망하는 회사아니면 대부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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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채권의 만기가 되기전에 해당 채권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래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의 거래가격이 하락한다고 하여서 실제 채권의 액면가와 '액면이율'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채권의 '액면가'와 '액면이율'은 그대로 입금처리가 됩니다.

    다만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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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가 올라서 채권의 가치가 하락힌다고 하여도, 그것은 당장 현금화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거래할 때 손해를 보는 것 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원금을 보장 받는 것이 채권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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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채나 지방채와 같이 신용도가 높은 채권의 경우에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리가 올라 채권이 급락하면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크게 손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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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채권의 발행처인 국가나 기업에 문제가 없는 이상

    만기시까지 채권을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 등을 수령하는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물론 도산한다면 이자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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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에 채권 발행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부도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예상 수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는 채권의 가치를 손실할 수 있으며, 채권의 가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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