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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콩중이179
짙푸른콩중이17921.10.04

리메크곡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특정곡을 다른가수가 리메이크해서 부른 경우 그 리메이크곡이 유튜브등에서 청취 소비되면 해당곡 관련 저작권료 배분이 어떤식으로 이뤄지나요? 일례로 유튜브에서 만번이 조회 청취되면 현행법상 만번에 해당하는 수익이 리메이크곡에 온전히 돌아가는지 일부만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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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리메이크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원저작권자로 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 변형이나 편곡, 기타 리메이크 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에 따른 사전의 저작권 비용 분배 약정에 따라 저작권료 등의 지급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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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메이크 대상이 되는 특정곡이 음악 저작물 보호 기간 내의 곡이라면 원곡의 작사 및 작곡가 등의 저작자에게 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음악 저작물의 이용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자체 저작물 이용 관련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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