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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겼는데 이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 실수하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 2%의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 연 8%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연 8%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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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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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나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