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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1.03.10

자동차 사고 처리후에 발생한 문제는 다시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지인의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고,파손한 상대방이 보험 처리까지 해주었다합니다. 그런데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해보니 센서에 문제가 발생하였다합니다. 차량을 맡길때도 범퍼쪽 센서 손상을 얘기했는데 정비후 문제가 없다고 하여 보험처리가 끝난 상황입니다.정비후 재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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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혁주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전제는 최초 파손된 부분과 인접된 파손부분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뒤범퍼가 충격이 되었는데 앞범퍼 센서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런건 당연히 해주지 않겠죠?

    2. 업체에서 센서작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범퍼작업을 하였는데 센서점검을 하지 않은 후 출고를 하였다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사항이지요.

    3. 2번의 경우 최초작업한 정비공장으로 재입고하여 추가적인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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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보험처리가 마루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사고로 인한것이라는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비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처리한것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부분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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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업사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 경우 합의가 종료가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수리 작업중에 센서가 이상인거라면

    그 책임은 공업사에 있기 때문에 공업사에서 추가 진행을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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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현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정비 완료 되었음을 안내받고 인수하였으나 정비 후에도 결함이 있다면 재정비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므로 항상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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