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 미만 근무 하였을시 유급휴무일에 대한 급여가 나가나요?
월급 250
주5일, 09:00 ~ 18:00 (휴게1시간)
인 경우
저번달 2시간 연장근로를 수당으로 안받고
이번달 2시간 일찍 퇴근 하였는데
해당주는 주40시간 미달로 유급휴무일 급여가 지급 안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그주에 연장을 5시간을 하게되면
연장수당도 미달된 2시간 빼고 지급이 되나요?
이렇게 따지면 연차, 반차로 공백이 있는 주는
다 주40시간 미만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하더라도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 대신 연장근로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는 제도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