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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수당 계산하는법

1)

평일 연차 또는 결근으로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했을경우

토요일 근무시간중 일부를 미달된40시간에 채우고

40넘은시간만 1.5 계산하여 주면 되는거 맞죠

?

2)

연차사용한날 그날유급수당과 그주 주휴는 주지만

실근무가40시간이 되지 않을경우

토요일은 1.5가 아닌 일반근무로 간주해도 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로해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질문1.2.모두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