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중 5일(월~금) 연차사용시 급여계산시 유급휴일 1일을 차감하고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월급제가 아닌 일용직 등의 근로형태에만 주휴수당의 지급과 차감(미발생)을 적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