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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군함조187
기발한군함조187

주휴수당이 포함된 209시간제 월급 근로자의 경우 주중 연차사용으로 인한 주휴수당 차감대상인가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중 5일(월~금) 연차사용시 급여계산시 유급휴일 1일을 차감하고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월급제가 아닌 일용직 등의 근로형태에만 주휴수당의 지급과 차감(미발생)을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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