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한 것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없으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