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금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연간 비과세되는 소득금액,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을 제외하고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말은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나 비과세되는 주식양도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하라는 말인 동시에, 과세되는 주식양도소득이나, 부동산 양도소득,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포함하라는 말도 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선 세법과 무관하므로 각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