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설계사로 작년 천만원정도 소득발생. 배우자에게로 공제가능한가요?
사업자는 백만원이상 소득시 인적공제 안된다고 들었는데, 배우자가 연말정산하려니 저의 소득이 조회가 안된다고합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제가 따로 연말정산안하고 배우자에게로 인적공제와 카드 연금 등을 공제할 수 있나요?
혹시 추후에 과징이된다면 얼만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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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백만원이상 소득시 인적공제 안된다고 들었는데, 배우자가 연말정산하려니 저의 소득이 조회가 안된다고합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제가 따로 연말정산안하고 배우자에게로 인적공제와 카드 연금 등을 공제할 수 있나요?
혹시 추후에 과징이된다면 얼만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