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Q1. 4대보험 가입과 별도로, 원장이 직원 채용으로 인해 새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천세를 내야 하지만, 원천세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므로 사업주가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Q2. 4대보험 관련 신고·납부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 4대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며,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Q3. 원천세도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원천세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여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