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파트타임 직원 채용으로 인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1인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개월 동안만 파트타임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파트타임 직원 채용이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과 별도로, 원장이 직원 채용으로 인해 새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신고·납부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 원천세도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Q1. 4대보험 가입과 별도로, 원장이 직원 채용으로 인해 새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천세를 내야 하지만, 원천세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므로 사업주가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Q2. 4대보험 관련 신고·납부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 4대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며,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Q3. 원천세도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원천세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여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더불어 직원에게 급여 지급 시 일정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 정산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며,

    4대보험 신고 시 사업자 본인은 직원의 월정액급여 이상의 급여로 취득신고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표자가 새롭게 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2. 4대보험 부과되는 보수월액만 정확하게 신고하시고 기한 내에 보험료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