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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우수한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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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직원 고용시 직원등록 따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운영중입니다

직원고용 프리랜서 비율제로 구할 예정인데

해야하는것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되며, 직원으로 등재할 수 없고 4대보험 가입의무도 없습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4대보험 가입 등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업무 수행에 있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 계약의 형태에 해당하므로, 계약 당사자가 그 조건을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운용할 것인 지를 잘 결정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및 근로자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직원'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면 프리랜서고, 근로자면 근로자입니다.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면 인터넷에 물어보는 것으로 해결이 안될테고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 프리랜서라면 별도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수지급시 3.3%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고 이후 인터넷 홈텍스에서 사업소득 신고를 통해 공제한 3.3%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