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직원채용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 후 공부방 운영중 알바를 채용 했을 경우에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한가요?
알바의 요청으로 4대 보험을 소급가입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면세사업자가 알자 채용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에 관계 없이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근무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4대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알바를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알바나 직원을 채용해도 면세에는 변함 없으며 불이익도 당연히 없고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은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