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학원에 취직하면서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학원 측에서 4대보험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셨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원래 알바나 일을 하면 월급에서 3.3%를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환급받을 수 있던데, 사업자가 있어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라면 사업자는 3.3%를 떼고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아르바이트나 일을 할때 3.3%를 떼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 환급액이 있는 경우 돌려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