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이 생겼고
보험가입기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보상책임을 지는것입니다.
보험회사가 같거나 다르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을 담당해주시분의 소속을 확인해보세요
위탁 손해사정 회사 인지 보험회사 소속의 직원인지
손해사정사인지 보조인인지도 꼭 확인 하시고요
견인 비용을 처리를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이지 약관을 근거로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필요하시면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보험 약관에 소송 판결시 판결에 우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