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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부엉이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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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사고 피해자 렉카 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100 대 0 후방추돌 사고 피해자 입니다.

지방에서 사고나서 보험사 지정 견인업체에서 서울 공업사까지 견인했습니다.

업체에서는 견인비용 선결제 하고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고 해서 결제했습니다.

근데 상대보험사에서 견인비용 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본 10km 까지만 된다고...

소송 같은게 가능한가요?

보험사는 가해자 측과 같은 회사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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