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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부엉이109
위대한부엉이10921.12.23

후방추돌 사고 피해자 렉카 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100 대 0 후방추돌 사고 피해자 입니다.

지방에서 사고나서 보험사 지정 견인업체에서 서울 공업사까지 견인했습니다.

업체에서는 견인비용 선결제 하고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고 해서 결제했습니다.

근데 상대보험사에서 견인비용 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본 10km 까지만 된다고...

소송 같은게 가능한가요?

보험사는 가해자 측과 같은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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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이 생겼고

    보험가입기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보상책임을 지는것입니다.

    보험회사가 같거나 다르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을 담당해주시분의 소속을 확인해보세요

    위탁 손해사정 회사 인지 보험회사 소속의 직원인지

    손해사정사인지 보조인인지도 꼭 확인 하시고요

    견인 비용을 처리를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이지 약관을 근거로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필요하시면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보험 약관에 소송 판결시 판결에 우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사고차량을 수리하기 위한 최근거리 정비 업체까지의 견인비용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근거리 정비 업체가 있음에도 타 지역의 정비 업체를 이용하기 위해 견인을 할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할 수 있으나 타 지역까지 견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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