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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푸들289
상냥한푸들28923.03.29

정비업자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차대차 사고가 나 공업사에 차를 맡겼는데 공업사 직원이 후진 중 사람이 타고있는 다른 차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대인 소송을 걸어 결과가 나왔는데 보통 공업사의 경우엔 '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 카센타 측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에게 책임보험처리를 해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엔 어떤 경우인가요?

1. 카센타에서 정비업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안했다.

2. 가입은 되어있지만 정비업자 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건이다.


오히려 차를 맡겼던 저도 피해자인데 제가 처리를 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쩔 수 없단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정말 정비업자 배상 책임보험으로 불가한 사안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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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에게 무보험상해로 보상받고 정비소에다 구상권청구 하라고 하면 됩니다.

    본인도 마찬가치 책임보험 한도 보상해주고 정비업자에게 구상청구 하라고 하면 됩니다.

    배상책임 가입되어 있어도 직원 등재 안하고 소사장 개념으로 정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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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험처리를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하게 되면 보험사기가 됩니다.

    배상의 주체는 정비업소에 있으니 질문자님도 차량 추가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은폐한 정비소에 대해서 고발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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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 왔을때 귀하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알리고 같이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요 어찌 대응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질문의 경우에는 귀하에게는 사고로 인한 자배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 자동차에 대한 지배나 관리에 대한 권한을 전부 공업사에 맡긴 것으로 봐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귀하는 귀하 자동차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하고

    그 기간 동안 귀하 자동차를 공업사 측에서 관리 중 사고를 야기하면

    공업사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하고 공업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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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정비업체배상책임 보험은

    작업장내 사고 대인,대물

    시운전중 사고 대인, 대물

    차량인수 및 인도시 사고 대인 대물을 보장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사안으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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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1(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으로 책임 보험 초과는 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정비업소에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무보험상해담보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 후 구상권이나 소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업소에 보험 가입 유무와 처리 유무 및 현재 상황에 대해 좀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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