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 왔을때 귀하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알리고 같이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요 어찌 대응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질문의 경우에는 귀하에게는 사고로 인한 자배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 자동차에 대한 지배나 관리에 대한 권한을 전부 공업사에 맡긴 것으로 봐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귀하는 귀하 자동차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하고
그 기간 동안 귀하 자동차를 공업사 측에서 관리 중 사고를 야기하면
공업사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하고 공업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