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에 인건비 프리랜서를 신고하는데 3.3% 안 떼고 지급했을경우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도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0원으로 두고 신고할 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직원에게 급여지급시 공제 여부에 상관 없이 원천신고할 때는 무조건 소득세를 공제하고 신고해야하나요?
세금·세무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도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0원으로 두고 신고할 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직원에게 급여지급시 공제 여부에 상관 없이 원천신고할 때는 무조건 소득세를 공제하고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