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만 원천세 신고하면 되나요?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원천세 신고 시에 인건비(직원 급여, 강연료)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나요?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외부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원천세 신고 시에 인건비(직원 급여, 강연료)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나요?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외부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