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는 모든 주택은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입니다.
a주택 조정지역전 분양 후 3년 거주
a주택2년 거주후 b주택 매수( 전 매도자와 체결된 전세계약이있음2022년 3월20일까지) 전세입자가 있을경우 최대 기간 24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임
a주택 일시적 2가구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을 체우기 위해 b 주택 3월20일 전까지 전입을 해야하는데
a주택 을 c주택과 교환등기후 새로운 일시적 2주택을 실현 (B주택이 기존주택이 되고 C주택이 신규주택이되는 상태)
(같은 날 교환시 매도후 매수가 된것으로 간주되는게 맞나요?)
위에 처럼 A주택 매도 후 C 주택 매수 후 B주택 입주 하여도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B와C 도 일시적 2주택 상황으로 놓여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