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주택 2020년 매수 지방 비조정지역 / 2년 이상 보유 / 전세입자 거주중
두번째 주택 2024년 매수 지방 비조정지역 / 세컨하우스 아파트로 주소만 전입되어 있고 이곳에 실거주하고 있진 않음
(실거주는 직장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세사는 중)
제가 알고 있기론 두번째 주택 매수 하고 3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이해했는데
비조정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 인가요?
챗GPT에 물어보니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언제 매도해도 매도 당시 1주택이기만 하면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다른 블로그 자료를 찾아보면 2년이라는 곳도있고 3년이라는 곳도 있고 해서 너무 헷갈립니다.
첫번째 주택을 팔려면 전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전세끼고 매매를 진행 해야해서 좀 어려운상황이라 챗지피티 답변대로라면 그냥 둘수도 있는데 너무 고민스럽네요.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규정이 어찌되는지 전문가분의 명쾌한 답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