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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병아리19021.04.04

조정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관련 문의

2015년 A오피스텔등기

2016년 B아파트등기

2020년 A오피스텔 매도

2021년 C면소재 주택구입

1.2016년 매수한 B아파트를 매도하고자할때 해당아파트가 현재 조정지역이라면 2년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2016년취득이라 상관없는지? 거주요건충족해야되는경우 알려주세요

2. 거주요건이 필요없다면 C면소재 주택의 등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뒤 조정지역내 B아파트(2016년취득) 를 매도하면 농가주택이어서 비과세로 양도가능한지? 면소재주택은 농가주택맞는지요? 농가주택인지 정확히 알수있는방법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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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만약 해당아파트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이라면 2년 실거주 요건은 비과세 적용시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이었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입니다.

    2. C주택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3년이내에 매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농가주택은 소재지 요건뿐 아니라 200평미만, 기준시가 2억이하등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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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7.08.02 이전에 주택을 취득시 거주요건 미적용이며, 단 이전에 계약을 한 경우 포함이 됩니다.

    2. 3년(1년)이 지나기 전에 매도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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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주택의 정확한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1세대 1주택자의 1주택이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거주기간 2년도 필요합니다.

    2.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똑같이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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