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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갈매기31
보랏빛갈매기3120.07.27

공익 사회복무요원 근무태만을 보이는데 짜르거나, 바꿀 수 있나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이 출근을 하였는데, 너무 근무 불량한 태도를 보여 질문합니다.

9시 출근인데 10시쯤 갑자기 병가 또는 휴가를 쓰겠다고 카톡으로 연락을 하는데 , 몇번 휴가처리를 해줬는데 이렇게 해줘도 맞나요? 평소 행실을 보면 상습적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한달에 2번은 함) 저한테는 너무 책임감없는 행동이 무단결근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근무시간에 계속 장시간 자리를 비웁니다. 한시간에 20분정도.. 담배를 피거나 화장실을 간다하곤 안돌아오는데 근무태만으로 경고가 가능할까요?

너무 편의를 봐줬더니 무책임하게 근무하는 것 같아 근무태만으로 경고하고 싶은데 위의 사례가 근무태만으로 경고 가능한 사례인지 궁금하고, 짜르거나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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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근무태만만을 이유로 바로 근무지 변경을 할 수 없고 아래와 같이 근무태만 선동을 하여 4회이상 경고를 받아 고발을 당한 경우에

    <사회복무요원 금지행위 및 벌칙 규정>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때

    • 3회이내 경고: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 4회이상 경고:고발 (1년이하의 징역)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복무분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6조(복무분야 변경근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등을 변경하거나 부수임무를 부여하는 경우에 지방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 4>

    1. 해당 연도 기준 복무분야별 배정인원 범위를 초과하여 복무분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또는 행정지원 분야 임무수행을 위해 관용차량 운전을 부수임무로 부여할 경우

    3. 삭제 <2017. 12. 26.>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변경할 경우에 지방병무청장과 협의된 것으로 보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변경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1. 복무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일부 인원의 복무분야 변경근무가 필요한 경우

    2. 근무태만 사유 등으로 고발되어 형사처벌 종료 후 재복무하게 되는 경우에 당초 지정된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근무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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