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지각과 무단결근하는 직원 어떻케 하면 좋을까요?
무단 결근이 많아 다른 동료들이 피해를 보고,힘들어 하네요.
한달에 11번 휴무를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무단결근하고, 휴무로 대치해달라 ,라고 합니다.
한두번이면 이해할수 있지만, 수시로 이런 행동을하고,교대 시간도 늘 늦게 나옵니다.
어떻케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해당 직원이 무단결근한 때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잦은 근로자는 징계가 가능하며, 정도에 따라 해고도 가능합니다. 우선 경고 및 시말서 작성부터 시작하고, 무단결근이 3회 이상 계속되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의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해고까지는 과하고 감급, 정직 등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태가 불량한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직원의 근태관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경고를 한 이후, 징계절차에 돌입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질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이 많아 다른 동료들이 피해를 보고,힘들어 하네요.한달에 11번 휴무를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무단결근하고, 휴무로 대치해달라 ,라고 합니다.
한두번이면 이해할수 있지만, 수시로 이런 행동을하고,교대 시간도 늘 늦게 나옵니다.
어떻케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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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을 정해놓고 그에 맞게 징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로 수위를 높여서 징계를 주면 됩니다.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교대시간에 지각도 잦고, 무단결근도 잦다면 해당 직원에게 경고, 주의 조치 등 가벼운 경고성 조치부터 시작하여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감봉,정직,해고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객관적인 증거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시고 징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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