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 면적이 6344 제곱미터이고, 용도지역이 두 개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로 등기되어있지만 필지 조성이 계획관리지역 6348 제곱미터, 농림지역 0 제곱미터인 곳의 경우 농림지역에 따른 건축물 건축 제한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면적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의 조건에 한해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