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부동산중에 땅을 보면 맹지, 농지, 잡종지 등으로 구분하는데 건축허가를 내려면 어떠한 땅에다 지울수있나요?
만약에 건축이 안되면 형질변경은 가능한가요?
2. 답변내용
가. 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고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토지보다 가격이 저렴한 면이 있습니다.
나. 잡종지 : 나대지로 있는 토지상태를 의미합니다.
다. 농지 :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해야 하지만 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토지 중 도로에 접하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