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면 맹지, 농지, 잡종지 등이 있는데 각각의 사용 용도는 어찌되나요?
부동산중에 땅을 보면 맹지, 농지, 잡종지 등으로 구분하는데 건축허가를 내려면 어떠한 땅에다 지울수있나요?
만약에 건축이 안되면 형질변경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란 연결된 도로가 없이 토지사이에 둘러싸여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을 말합니디. 즉,토지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땅입니다
농지는 농사른 지을 수 있는 전답과 과수원 등을 말합니다.
맹지는 이웃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또 농지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잡종지란 흙이나 자갈보관장, 갈대밭 주차시설 변전소 주유소 등 다른 지목에 아니하는 토지로서 토목공사 없이도 건물신축 가능한 토지로서 토지 이용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두 공간정보법에서 정하는 토지의 이용에 따른 이름입니다.
맹지는 도로와 붙어있는 면이 없는 도로와 멀리 떨어져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이고
잡종지는 그 뜻이 다른 토지의 이용을 하고 남은 기타 토지라는 의미입니다.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은 시 군 구청장 허가 사항이기에 허가를 받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부동산중에 땅을 보면 맹지, 농지, 잡종지 등으로 구분하는데 건축허가를 내려면 어떠한 땅에다 지울수있나요?
만약에 건축이 안되면 형질변경은 가능한가요?
2. 답변내용
가. 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고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토지보다 가격이 저렴한 면이 있습니다.
나. 잡종지 : 나대지로 있는 토지상태를 의미합니다.
다. 농지 :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해야 하지만 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토지 중 도로에 접하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