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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와이프가 생활비를 관리하기에 매달 급여를 아내 통장으로 보내는데 이런것도 증여로 판단이 되나요?

증여세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불현듯 이러한 의문이 들어 급히 여쭤봅니다.

와이프가 생활비를 관리하기에 매달 급여를 아내 통장으로 보내는데 이런것도 증여로 판단이 되나요? 혹 그렇다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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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0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업주부인 부인에게 가족의 생활비 조로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부인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등의 용도로 해당 생활비가 사용되게 된다면 그것은 생활비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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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남편이 지급 받아 공동 생활비 명목으로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공동 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지 증여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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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상 배우자끼리 서로 이체를 주고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규에도 나와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증, 조심-2015-서-5867 , 2016.11.04 , 완료

    [전심번호]

    [ 제 목 ]

    부부인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금액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금의 위탁관리,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등의 이유로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이 돌려받은 쟁점②금액 또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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