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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6

증여세 질문좀 드릴게 있는데요

상속세랑은 다르게 증여세는 5천만원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럼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

각각 5천만원씩을 받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

그리고 얼마뒤에 또 각각 3천만원씩을 받으면.. 결론은 5천만원이 넘지 않았으니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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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각각이 아닌 부모님으로 부터 10년 이내 5천만원이 초과된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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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공제는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을 받는다면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하고, 5천만원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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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각각 5천만원, 총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6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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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5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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