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각각 5천만원, 총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6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