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1인 및 그 배우자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에도 그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위와 반대로 증여자가 부모 각각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므로 아버님5천공제 어머님5천공제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