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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할미새35
자유로운할미새3521.11.09

직계가족간 증여 한도

직계가족간 5천만원까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건 알고 있는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각각 5천만원씩 드린다면 총 1억으로 계산되어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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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1인 및 그 배우자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에도 그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위와 반대로 증여자가 부모 각각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므로 아버님5천공제 어머님5천공제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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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시 증여받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를 기준으로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이므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므로 각각 부담할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 각자가 자녀에게 증여시는 직계존속이란 그룹에 묶이므로 5천만원에 증여세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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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녀 1명이 부모님 각각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부친과 모친 각각 5천만원 씩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각각 5천만원 씩 증여하셔도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친과 모친이 각각 5천만원 씩 자녀 한 명에게 증여 시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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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께 각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자인 수증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직계비속인 자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 한도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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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5천만원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았다면 각자 5천만원씩 공제 가능하여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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