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말끔한동고비162
말끔한동고비16220.12.15

증여세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5천, 어머니5천 이렇게 1억을 받아도 각자 5천씩 받았으니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아니면 두분 합친 금액이 5천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모 합친 금액이 5천만원 초과시 증여세는 부과됩니다.

    즉 1억을 증여받았으니 초과된 금액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가능 한 것 입니다. 이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부모님께 각각 5천만원을 받는경우 공제는 5천만원 까지만 가능하며,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모두 합산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조부모의 증여액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1억을 받았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따로 5천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합쳐서 1억을 받었고 공제는 5천만원만 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두분 합쳐서 5천만원공제 됩니다.

    따라서 1억 증여받을 시 오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오백만원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