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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학87
근면한홍학8724.04.03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지났는데 질문이요

부가가치세 4월 1일까지 내는 거였는데 내는걸 깜빡해서

홈택스 들어가보니 내야 할 금액이 똑같고 납부기한이 4월 30일로 바껴있는데 이거 내면 맞는건가요?

4월 1일까지 내야 할 납부번호와 4월 30일로 된 납부번호가 서로 다른데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번호가 바뀐건지

납부기한 지나면 가산세 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런것도 없는거 같고

4월 1일꺼 귀속연도 2023년 2기인데

4월 30일꺼 보니 귀속연월 2023년 7월로 되어있어서 맞는거 같기도 하고...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바뀐건지 이거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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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2기(2023.07.01.~2023.12.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무납부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액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사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표시되어 있는 해당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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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 납부하신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전화하셔서 계좌번호를 받아 오늘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산세가 매일매일 붙기 때문에 일찍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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