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2기(2023.07.01.~2023.12.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무납부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액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사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표시되어 있는 해당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