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서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해당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전화하여 새로운 계좌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는 미납세액 x 매일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미납세액뿐만아니라 미납세액 x 2.5/10,000 x 미납일수 만큼의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