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금액 기간경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할 금액이 있는데 납부 기한을 신경안쓰다가
오늘 다시 확인해보니 26일까지
납부 기한이 있더라구요.. 4일이나 지났는데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서까지 직접가서 납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기간경과 하셨다면, 기한내 신고를 했다면 별문제 없이 납불성실가산세만 붙여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경과시 3/10,00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서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해당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전화하여 새로운 계좌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는 미납세액 x 매일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미납세액뿐만아니라 미납세액 x 2.5/10,000 x 미납일수 만큼의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한이 지나셨을 경우엔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다시 납부할 날이 언제인지 말씀하시면 그 날짜에 맞춰 가산세까지 계산한 납부서를 새로 보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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