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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닭186
태평한닭18621.06.18

경매 후 남은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월세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최우선변제금을 받았슺니다. 하지만 보증금에는 못미치는 액수라 손해가 발생하였는데요. 변제되지 않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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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되지 않은 보증금은 여전히 집주인에 대한 채권의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집주인이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가 번거롭다면, 집주인에게 경매에도 미변제 채권이 있다는 점, 기한을 정해 임의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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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차한 임차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 질문자분이임차보증금중 최우선변제권에 따른 최우선변제금만 지급받은 것이라면 남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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