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후 남은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월세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최우선변제금을 받았슺니다. 하지만 보증금에는 못미치는 액수라 손해가 발생하였는데요. 변제되지 않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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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되지 않은 보증금은 여전히 집주인에 대한 채권의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집주인이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가 번거롭다면, 집주인에게 경매에도 미변제 채권이 있다는 점, 기한을 정해 임의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임차한 임차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 질문자분이임차보증금중 최우선변제권에 따른 최우선변제금만 지급받은 것이라면 남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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