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되지 않은 보증금은 여전히 집주인에 대한 채권의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집주인이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가 번거롭다면, 집주인에게 경매에도 미변제 채권이 있다는 점, 기한을 정해 임의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