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7호에 따르면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 내용과 같이 옵션비용이 취등록세 부과대상에 포함된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