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택시사업자 개인 밥 식대 비용 계정문의
택시사업자 개인 밥 식대 비용 계정문의 : 복리후생비 써도되나여ㅛ? 아님 소모품이나, 접대비로 할까요? ㅠㅠ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있으면 분리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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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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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특히 택시사업자로서는 접대비로도 어려울 듯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리를 위해 지출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수 및 임대수입금액 등에 따라 비과세, 분리과세, 합산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의 수입금액 요건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사업주 본인의 식대등은 복리후생비로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십니다.
주택임대 분리과세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에(1.1-12.31)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개인 식대라면 원칙적으로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접대비 처리를 하기는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