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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텐렉296
깜찍한텐렉29622.12.05

등기부등본 진위여부에 대해 법적구속력이 없다라는 판결을 본거같은데 맞나요?

매매계약할때 매도인이 등기부등본을 위조해서 근저당이 없는것으로 조작하여 매매했다가 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어 매수인은 돈한푼 못받고 쫒겨나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었는데요..법원 판결은 등기부등본이 위조되었어도 법적효력은 없다하여 은행의 손을 들어주어 경매처분을 하게되었다는데

그럼 매수인은 매물이 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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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등기부의 법적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부는 6.25이후 실질점유자와 토지점유자가 혼잡하게 되어있어 하나하나 바로 잡는데 비용이 엄청들고 인원이 많이 필요하여 바로잡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공신력이 없어 위조 등기부를 보고 믿고 매매나 전세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A매도인(위조 등기부:대출금있는데 등기부에 근저당권말소(위조))

    B매수인(위조 등기부보고 매수함)

    B 집을 팜

    C매도인(등기부 깨끗한것을 보고 매매)

    시간이 지나 A에게 대출해준 은행이 C에게 대출금관련 연락옴.

    A잘 못이지만 C가 대출금 갚아야됨. C가 A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했지만 A는 유명한 사기꾼으로 유명했고 돈이 없었음.징역. 피해는 C가 다봄.


    등기의 대출관련 진위여부심사를 하는데 국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매매시 매수인이 권리를 보호 받으려면 하나손해보험의 부동산권리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지불하셔야됩니다.(3기억기준:15만원 정도) 법무사도 자동으로 붙이기때문에 법무사비용도 발생합니다(3억기준:3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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